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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인권보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인권보호계획은 복지관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①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② “학대”란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용자”란 복지관에 회원 가입한 노인과 복지관을 출입하는 자원봉사자 및 프로그램 강사,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④ “종사자”란 복지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원칙)

① 이용자의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의 5가지 원칙을 보장한다.(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② 복지관 이용자 및 종사자는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신념, 사상, 국적, 사회적 출신, 재산, 인종, 성적지향 등에 근거하여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제2장 이용자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제4조(이용자의 권리존중)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등 이용자는 종사자 및 다른 이용자로부터 학대 및 인권침해를 받지 않고 자기결정에 따라 복지관의 서비스를 누릴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②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③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④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⑤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⑥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⑦ 복지관 내ㆍ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8.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제5조(권리보장 영역)

① 이용자는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자기결정에 의해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계획수립 단계에서도 차별이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은 이용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이용자의 서비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③ 이용자의 행동이 다른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상담 및 사례회의 절차를 거쳐 권리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학대예방 영역)

① 복지관은 인권침해 및 학대 의심상황 발생시 신고할 수 있는 건의함, 진정함,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경로를 마련하고, 학대예방 및 조치에 관한 정보를 관내에 공유한다.

② 인권침해 및 학대상황 발생시 이용자의 생명과 인권보호를 우선하여 조치하고,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결정한다.

③ 다른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이용자의 경우, 사전에 이용자 본인 및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고, 상황 발생시 신체적 제한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서를 작성한다. 단, 신체 제한은 위험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및 정보제공)

① 복지관에서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② 복지관의 종사자는 연1회 이상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받는다.

③ 인권침해 및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와 대응방법에 대해 공시하여 이용자 및 종사자가 정확한 이해를 갖도록 한다.

제8조(종사자의 책무)

① 복지관의 종사자는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든 이용자를 학대해서는 아니된다.

② 복지관의 모든 종사자는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금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③ 종사자는 노인학대를 알게 될 때에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률 및 복지관 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인권침해 등 신고방법)

① 복지관 건의함이나 홈페이지(어르신목소리 게시판)를 통하여, 또는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직원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다.

② 복지관 1층 인권진정함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1331)에 편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③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및 보건복지콜센터(129),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다.

제10조(인권침해 등 대응조치)

① 복지관에 인권침해 및 학대 의심상황이 신고된 경우, 고충처리 담당자는 즉시 해당내용을 보고한다.

② 총무과장은 이용자 면담 및 CCTV 확인 등을 통해 신고된 사항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복지관에서 중재를 실시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③ 종사자가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인사관리규정 절차에 따라 징계조치(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를 실시한다.

④ 다른 이용자(가해자)가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일정기간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이용제한 기간은 대상자의 특성 및 사안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감할 수 있다.

⑤ 복지관은 조치사항을 가해자에게 통보하고 복지관에 공지하며,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⑥ 복지관 자체 조치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 이용자의 동의하에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제3장 종사자 권리존중

제11조(종사자의 권리존중)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근로로 인한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근로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12조(이용자 금지행위)

복지관의 이용자는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폭언, 폭행,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 등을 통한 괴롭힘

② 성적 굴욕감 ․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③ 종사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방해하는 행위

제13조(보호조치)

① 이용자로부터 인권침해 및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종사자는 ‘이랜드복지관 악성고객 대응 매뉴얼’에 따라 행동한다.

② 이용자가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복지관은 종사자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각 호의 보호조치를 단계별로 실시한다.

- 종사자를 해당 이용자로부터 분리하고 충분한 휴식권 보장

- 종사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소송 등 필요한 법적 조치

- 그 밖에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종사자는 상급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복지관은 종사자가 조치를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14조(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복지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일정기간 복지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한다.

② 복지관은 조치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복지관에 공지하며, 사후관리를 실시한다.